공소청법 제31조(감찰담당 검사의 전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1조(감찰담당 검사의 전보)
①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위로 전보되지 아니한다.
1. 「검사징계법」 제2조 각 호의 징계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전보의 방법으로 임용된 감찰담당 검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른 검사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그 검사를 다른 직위에 임용할 것을 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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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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