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6조(휴직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조(휴직 등)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면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각 호(같은 항 제1호의 경우 민간기업은 제외한다)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의 보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 기간 및 효력은 「국가공무원법」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라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6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하여 해당 검사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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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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