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8조(검사의 이의제기권)
① 검사는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제7조의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검사에게 이의제기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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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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