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7절 피고인의 소환ㆍ구속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118조(긴급처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18조(긴급처분) 재판장 또는 군판사는 긴급한 경우에는 제105조ㆍ제106조ㆍ제108조ㆍ제110조ㆍ제111조ㆍ제111조의2ㆍ제113조ㆍ제115조 및 제117조에 규정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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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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