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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시행 2026. 3.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29조의5(그 밖의 교섭창구 단일화 관련 사항)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제2조제5호, 제29조제3항ㆍ제4항, 제30조, 제37조제2항ㆍ제3항, 제38조제3항, 제42조의6제1항, 제44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55조제3항, 제72조제3항 및 제81조제1항제3호 중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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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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