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609조(해산사유)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609조(해산사유)
①유한회사는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개정 2001.7.24>
1. 제227조제1호ㆍ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유
2. 사원총회의 결의
②전항제2호의 결의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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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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