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법 · 제6절 해산과 청산
상법 제610조(회사의 계속)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610조(회사의 계속)
①
제227조제1호 또는 전조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제585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로써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② 삭제 <200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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