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개정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5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4.1.9>
1. 제23조의3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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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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