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8장 벌칙 <개정 2015.6.2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3. 24. · 타법개정
제46조(벌칙)
①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등 또는 교통사고 관련 조사기록의 열람으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이나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21.7.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6, 2012.2.22, 2015.1.6, 2019.11.26, 2020.4.7, 2021.7.27>
1. 삭제<2021.7.27>
2. 제27조를 위반하여 의무보험 사업을 구분 경리하지 아니한 보험회사등
3.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지 아니한 재활시설운영자
3의2. 제39조의15제5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45조의3을 위반하여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5.1.6, 2021.7.27>
1.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④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과 다르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거나 이를 청구할 목적으로 거짓의 진료기록을 작성한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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