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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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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5)제1장 총칙제2장 협력제3장 수사제1절 통칙제2절 수사의 개시제3절 임의수사제4절 강제수사제5절 시정조치요구제6절 수사의 경합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제1절 통칙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개정 2026.9.29>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신설 2026.9.29>제5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형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절차의 투명성과 수사의 공정성ㆍ효율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조(적용 범위) 검사와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협력관계, 일반적인 수사의 절차와 방법 및 피해자의 권리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9.29>
제3조(수사의 기본원칙) ①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ㆍ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예단(豫斷)이나 편견 없이 신속하게 수사해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거를 발견하고 수집하기 위해 노력할 것 2. 과학수사 기법과 관련 지식ㆍ기술 및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합리적으로 수사할 것 3. 수사과정에서 선입견을 갖지 말고, 근거 없는 추측을 배제하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과신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④ 사법경찰관은 다른 사건의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이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이나 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제4조(불이익 금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신고, 진정, 고소, 고발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조의2(피해자 보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피해자 보호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가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 수사기관(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사건 공개에 관한 준칙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제2장 협력
제6조(상호협력의 원칙)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해야 하며,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와 관련하여 협력해야 한다. ②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ㆍ기소ㆍ재판 관련 자료를 서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는 신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의 지연 등으로 수사 또는 관련 절차가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
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게 상대방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또는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금융ㆍ증권, 공정거래, 기술유출 등 전문적인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사건 4.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와 관련된 사건 5. 선박충돌, 불법조업, 마약류 수출입, 밀항ㆍ밀입국 등 범죄가 국제항해선박과 관련된 사건 6. 다음 각 목의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관련 사건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사.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7.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ㆍ구성ㆍ가입ㆍ활동 등과 관련된 사건 8.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ㆍ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9.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ㆍ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 만료일이 6개월 이내인 사건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하고,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제7조의2(중대사건에 대한 합동대응) ① 관계 수사기관은 국가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수사기관이 공동으로 수사하고 검사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과 상호 협의하여 합동대응할 사건(이하 "합동대응 사건"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합동대응 사건이 지정된 경우 수사기관 간에 협의하여 합동수사단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관계 수사기관에 소속 공무원의 파견 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합동대응 사건에 대한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④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이하 "각급 공소청"이라 한다) 및 지방공소청 지청(이하 "지청"이라 한다)의 장은 합동수사단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하여 전담검사 또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⑤ 합동수사단이 설치된 수사기관의 장은 합동수사단의 구성, 파견내역, 분기별 사건처리 현황 및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8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사건의 송치, 송부 등에 관한 이견의 조정이나 협력 등이 필요한 경우 서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의 협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로서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있거나 제시ㆍ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수사관서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삭제<2026.9.29> 2. 삭제<2026.9.29> 3. 삭제<2026.9.29> 4. 삭제<2026.9.29>
제8조의2(공소유지를 위한 협력) 검사는 공소유지에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공판기일에 재정(在廷)하여 검사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제8조의3(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5조제3항에 따라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및 필요한 관계 서류ㆍ자료와 그 목록을 검사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사실관계 2. 의견 요청의 요지 및 쟁점 3. 사법경찰관의 검토의견 및 그 이유 ② 검사는 의견 제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요청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거나 관계 서류와 증거물 등을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신속하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시한 의견 및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사건을 송치하거나 사건기록을 송부할 때 법 제195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 의견을 요청한 사건임을 표시해야 한다.
제9조(형사사법기관협의회) ① 공소청 및 수사기관 간에 형사사법절차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형사사법기관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6.9.29> ②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의ㆍ조정한다. <개정 2026.9.29> 1. 국민의 인권보호, 수사의 신속성ㆍ효율성 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정책 제안 2. 국가적 재난 상황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한 협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협의 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 ③ 형사사법기관협의회는 반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제1항의 어느 한 기관이 요청하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제1항의 각 기관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의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형사사법기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형사사법기관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6.9.29>
제3장 수사
제1절 통칙
제10조(사법경찰관리의 임의수사 및 강제수사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할 때 수사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임의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되, 수사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적은 절차와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ㆍ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과정에서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피의자 및 현장에 있는 가족 등 지인들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를 보조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리는 사법경찰관의 구체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6.9.29>
제11조(회피)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과 친족관계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를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제13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ㆍ조력)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인 조언ㆍ상담을 위한 변호인의 메모를 허용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ㆍ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은 사법경찰관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ㆍ면담 등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6.9.29>
제14조(변호인의 의견진술) ①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해당 서면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중이라도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호인의 의견진술 요청을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5조 삭제 <2026.9.29>
제2절 수사의 개시
제16조(수사의 개시) ① 사법경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ㆍ구속영장의 신청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신청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 없는 사건의 수사를 개시하거나 수사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사건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조사가 부당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 입건하지 않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피혐의자 및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제4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⑥ 제3항에 따른 조사와 관련한 서류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하여는 제69조제1항, 제3항, 제5항(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제6항(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제16조의2(고소ㆍ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개정 2026.9.29>
제17조(변사자의 검시 등) ① 사법경찰관은 변사자 또는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체가 있으면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검사는 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시를 했을 경우에는 검시조서를, 검증영장이나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검증을 했을 경우에는 검증조서를 각각 작성하여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의 검시를 한 사건에 대해 사건 종결 전에 수사할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ㆍ교환해야 한다.
제18조 삭제 <2026.9.29>
제3절 임의수사
제19조(출석요구)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출석요구를 하기 전에 우편ㆍ전자우편ㆍ전화를 통한 진술 등 출석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 가능성을 고려할 것 2. 출석요구의 방법, 출석의 일시ㆍ장소 등을 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 3.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도록 하고, 피의자가 출석 일시의 연기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석 일시를 조정할 것 4.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요구를 하지 않을 것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ㆍ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도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출석요구서를 발송해야 한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각각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치료 등 수사관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사관서 외의 장소에서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수사상 임의동행 시의 고지) 사법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행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자유롭게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1조(심야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에 조사(이하 "심야조사"라 한다)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이미 작성된 조서의 열람을 위한 절차는 자정 이전까지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야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야조사의 사유를 조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1. 피의자를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의 신청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3.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출국, 입원, 원거리 거주, 직업상 사유 등 재출석이 곤란한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심야조사를 요청한 경우(변호인이 심야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해당 요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심야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인권보호 책임자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9>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2.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를 마친 때부터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6.9.29>
제23조(휴식시간 부여)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에게 조사 도중에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 도중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으로부터 휴식시간의 부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건강상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4조(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63조의2에 따라 피해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ㆍ교육시설의 보호ㆍ교육담당자 등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따른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관계를 적은 동석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조서 또는 수사보고서에 그 관계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5조(자료ㆍ의견의 제출기회 보장) ① 사법경찰관은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자료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 및 의견을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제26조(수사과정의 기록)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4에 따라 조사(신문, 면담 등 명칭을 불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2에서 같다) 과정의 진행경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 조서에 기록(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다.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라.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2.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나.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다. 조서를 작성하지 않는 이유 라.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마. 변호인 참여 여부
제26조의2 신설 예정
2027. 8. 5. 시행
제26조의2(피의자진술 등의 영상녹화 및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거나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법 제244조의2에 따른 영상녹화의 경우에는 객관적 정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피의자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고지한 시각과 방법 2. 영상녹화 또는 녹음의 시작 및 종료 시각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4조의6에 따라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적어야 한다. 1. 법 제244조의6제1항 또는 제2항 중 녹음의 근거가 된 규정 2.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의 경우 요청한 사람과 요청 시각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사법경찰관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법 제244조의6제2항에 따른 녹음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강제수사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일시ㆍ장소, 긴급체포의 사유, 체포를 계속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은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로 요청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 승인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승인 통보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고 그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8조(현행범인 조사 및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2조 또는 제213조에 따라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수했을 때에는 조사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 계속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행범인을 즉시 석방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현행범인을 석방했을 때에는 석방 일시와 사유 등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석방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9조(구속영장의 청구ㆍ신청)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 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70조제2항의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을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체포영장, 긴급체포서, 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29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등) ① 검사는 법 제201조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면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하여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2항에 따른 면담에 필요한 조치로써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체포된 피의자의 호송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담 방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검사는 구속 사유 등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 일시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화상, 전화, 서면 등으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의자 면담을 할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30조(구속 전 피의자 심문) 사법경찰관은 법 제201조의2제3항 및 같은 조 제10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라 판사가 통지한 피의자 심문 기일과 장소에 체포된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제31조(체포ㆍ구속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체포ㆍ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체포ㆍ구속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ㆍ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에는 그 취지를 체포ㆍ구속영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에 적어야 한다.
제32조(체포ㆍ구속영장 집행 시의 권리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할 때에는 법 제200조의5(법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진술거부권의 내용은 법 제244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그 권리를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제32조의2(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따라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33조(체포ㆍ구속 등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 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24시간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명, 체포ㆍ구속의 일시ㆍ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변호인 및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 없어서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수사보고서에 적어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 및 제2항은 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제34조(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4조의2제1항에 따른 자가 체포ㆍ구속영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면 그 등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5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① 사법경찰관은 체포ㆍ구속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당 영장을 법원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체포ㆍ구속영장이 여러 통 발부된 경우에는 모두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 등을 적은 영장반환서에 해당 영장을 첨부하여 반환하고, 그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체포ㆍ구속영장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 반환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반환한 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체포 일시ㆍ장소, 체포 사유, 석방 일시ㆍ장소, 석방 사유 등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 법 제200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지체 없이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통보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7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ㆍ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제38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ㆍ교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ㆍ신체ㆍ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처분을 받는 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②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7>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후단 및 제2항 후단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 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신설 2023.10.17, 2026.9.29>
제38조의2 신설 예정
2027. 8. 5. 시행
제38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20조의2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 과정을 촬영ㆍ녹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영장 제시 및 촬영ㆍ녹화 고지, 영장 사본 교부 2.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 및 진행 과정 3. 압수물의 발견ㆍ확인 및 압수 과정 4. 압수물의 정리 및 압수목록의 교부 등 압수 절차의 완료 5. 압수ㆍ수색ㆍ검증의 집행종료 ② 제1항에 따른 촬영ㆍ녹화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연속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영상녹화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중단ㆍ재개 시각이 영상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220조의2제1항 단서의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2. 제4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컴퓨터용디스크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이하 이 호 및 제41조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이라 한다)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정보저장매체등의 복제본 및 원본을 반출한 뒤 전자정보를 탐색ㆍ복제ㆍ출력하는 경우 3.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피의자의 도주 등 현장의 급박한 상황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4. 증거의 멸실ㆍ훼손 또는 은닉 등의 긴급한 사정으로 즉시 집행이 필요한 경우 5. 영상녹화장비의 고장, 통신장애 등 기술적 사유로 촬영ㆍ녹화를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여 영상녹화가 현저히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제39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 등)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재청구ㆍ재신청(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이 기각된 후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와 이미 발부받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과 동일한 범죄사실로 다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과 반환에 관해서는 제31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0조(압수조서와 압수목록) 사법경찰관은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을 압수했을 때에는 압수의 일시ㆍ장소, 압수 경위 등을 적은 압수조서와 압수물건의 품종ㆍ수량 등을 적은 압수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적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9.29>
제41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방법)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06조제3항에 따라 정보저장매체등에 기억된 정보(이하 "전자정보"라 한다)를 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에서 수색 또는 검증한 후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현장에서 정보저장매체등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 전부를 복제하여 그 복제본을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압수 방법의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그 방법으로는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압수자 또는 법 제123조에 따라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참여하게 해야 하는 사람(이하 "피압수자등"이라 한다)이 참여한 상태에서 정보저장매체등의 원본을 봉인(封印)하여 정보저장매체등의 소재지 외의 장소로 반출할 수 있다.
제42조(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시 유의사항) ①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탐색ㆍ복제ㆍ출력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압수자등에게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정보를 지체 없이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삭제ㆍ폐기 또는 반환확인서를 작성하여 피압수자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전자정보의 복제본을 취득하거나 전자정보를 복제할 때에는 해시값(파일의 고유값으로서 일종의 전자지문을 말한다)을 확인하거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과정을 촬영하는 등 전자적 증거의 동일성과 무결성(無缺性)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의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피압수자등과 변호인이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뢰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참여한 피압수자등이나 변호인이 압수 대상 전자정보와 사건의 관련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전대상 전자정보(이하 "보전대상 전자정보"라 한다)의 보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전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보전대상 전자정보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밀이나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보전요청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2항 전단에 따른 보전요청(이하 "긴급보전요청"이라 한다)을 한 때 같은 항 후단에 따라 48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보전요청의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검사는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신청ㆍ요청ㆍ청구를 할 때에는 각각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1. 법 제215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신청 2. 법 제215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 기간 연장 요청 신청 3. 법 제21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보전요청 승인 요청 4. 법 제215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의 보전 기간 연장을 위한 법원에 대한 허가 청구 5. 법 제215조의2제6항 본문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보전요청 취소 신청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로부터 법 제215조의2제5항에 따른 보전조치(이하 "보전조치"라 한다) 결과를 통보받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보서 또는 취소통지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전조치 결과를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이 아닌 검사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보전조치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는 그 내용을 보전요청을 신청하거나 긴급보전요청을 한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삭제<2026.9.29> 2. 삭제<2026.9.29>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215조의2제6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보전요청 취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취소 사유와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보전요청서 사본과 함께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5조의2에 따른 보전요청 등에 필요한 서식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검증조서) 사법경찰관은 검증을 한 경우에는 검증의 일시ㆍ장소, 검증 경위 등을 적은 검증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3조의2(압수물의 처분)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18조의2제4항 전단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압수물에 대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환부 또는 가환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지체 없이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의견과 다르게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압수물 처분 의견 요청서로 다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에 따라 검사가 다시 제시한 의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19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수사 과정에 준용되는 법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압수물의 처분에도 준용한다.
제44조(영장심의위원회) 법 제221조의5에 따른 영장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중립적 외부 인사 중에서 위촉해야 하며, 영장심의위원회의 운영은 독립성ㆍ객관성ㆍ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절 시정조치요구
제45조(시정조치 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사안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내에 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조치 요구의 통보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 요구를 통보받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그 이행 결과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적어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검사는 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⑥ 사법경찰관은 제5항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송치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하고,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그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⑦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5항에 따른 서면에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 또는 이송기한을 정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지받은 기한까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6조(징계요구의 방법 등)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사법경찰관리가 소속된 수사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64조의2에서 "소속 수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7조(구제신청의 고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3제8항에 따라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준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고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이 고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3제9항에 따라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안내 확인서에 상대방의 서명을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안내하고 그 안내한 일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첨부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③ 법 제197조의3제9항 단서에서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6.9.29> 1.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2. 고소인등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3. 고소인등이 소재불명(所在不明)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고소인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4. 고소인등이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의 안내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④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사건기록에 편철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⑤ 사법경찰관은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어 고소인등에게 신청 절차를 안내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제6절 수사의 경합
현행
제48조(동일한 범죄사실 여부의 판단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4에 따른 수사의 경합과 관련하여 동일한 범죄사실 여부나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한 범위에서 사건기록의 상호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장 청구ㆍ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는 검사의 영장청구서와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가 각각 법원과 검찰청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서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해서는 안 된다.
2027. 2. 5. 시행
삭제
현행
제49조(수사경합에 따른 사건송치)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2027. 2. 5. 시행
삭제
현행
제50조(중복수사의 방지) 검사는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을 이송하는 등 중복수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027. 2. 5. 시행
삭제
제4장 사건송치와 수사종결
제1절 통칙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법원송치 2. 공소청송치 3. 불송치 가.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나. 죄가안됨 다. 공소권없음 라. 각하 4. 수사중지 가. 피의자중지 나. 참고인중지 5. 이송 ② 사법경찰관은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사건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명시하여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다. <개정 2026.9.29>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을 한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사법경찰관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피의자 등의 소재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재 발견 및 수사 재개 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해야 한다.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6.9.29> 1. 공소제기 2. 불기소 가. 기소유예 나. 혐의없음, 1) 범죄인정안됨, 2) 증거불충분 다. 죄가안됨 라. 공소권없음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② 검사는 하나의 사건 중 피의자가 여러 사람이거나 피의사실이 여러 개인 경우로서 분리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중 일부에 대해 제1항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제5호의 결정을 하는 경우 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사건번호를 유지하는 등 보완수사의 이행 여부를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제53조(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등과 피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로서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해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고소인등은 법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같은 조에 따른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불송치 등의 결정서를 보내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조치의 범위는 고소인등의 이의신청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신설 2026.9.29> 1.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2. 통지를 받을 고소인등이 고소ㆍ고발했거나 피해를 입은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다른 범죄사실 또는 다른 고소인등에 관한 정보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ㆍ절차 등은 법무부장관 또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제53조의2(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 ① 법 제245조의6 후단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보내는 불송치 등의 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사건관계인의 법률적ㆍ사실적 주장에 대한 판단 근거 등 불송치의 취지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② 법 제245조의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란 다음 각 호의 범죄(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범죄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2조(직무유기), 제123조(직권남용), 제124조(불법체포, 불법감금),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제128조(선거방해)의 죄, 같은 편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중 제136조(공무집행방해),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제144조(특수공무방해)의 죄 2.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중 제123조의2(법왜곡), 제126조(피의사실공표),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의 죄, 같은 편 제11장 무고의 죄 3. 해당 소송의 당사자가 고발한 「형법」 제2편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중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의 죄 4. 해당 문서 등의 명의자, 해당 문서 등이 제출된 소송의 당사자 또는 해당 문서 등의 행사 행위의 상대방이 고발한 「형법」 제2편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5. 그 밖에 국가적 법익 또는 사회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고발인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범죄
제54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등) ① 제53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바로 위 상급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ㆍ방법 및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람은 해당 수사중지 결정이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검사에게 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53조에 따라 고소인등에게 제5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수사중지 결정의 통지를 할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고지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법 제245조의11에 따른 이의제기를 제한하지 않는다. <신설 2026.9.29>
제55조(소재확인에 관한 협력 등)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사실을 통보하는 등 서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법 제245조의7제4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송치한 수사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된 사건의 피의자 또는 참고인을 발견하는 등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ㆍ참고인중지 결정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검사는 사건을 재기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56조(사건기록의 등본)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사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분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있으나 해당 서류와 증거물의 분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와 증거물을 등사하여 송부하거나 반환할 수 있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5조제1항, 이 조 제1항 등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경우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을 위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즉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제57조(송치사건 관련 자료 제공)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의 공소장, 불기소결정서, 송치결정서 및 법원의 판결서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사법경찰관에게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2절 사건송치와 보완수사요구
현행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2027. 8. 5. 시행
제58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에는 송치의 이유와 범위, 장기 및 단기 공소시효 만료일을 적은 송치 결정서와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범죄경력 조회 회보서, 수사경력 조회 회보서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거나 녹음한 경우에는 해당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을 봉인한 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할 때 봉인된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종류와 개수를 표시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한 후에 새로운 증거물, 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추가로 송부할 때에는 이전에 송치한 사건명, 송치 연월일, 피의자의 성명과 추가로 송부하는 서류 및 증거물 등을 적은 추가송부서를 첨부해야 한다.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삭제 <2026.9.29> ② 삭제 <2026.9.29> ③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사건 및 관련사건(법 제11조에 따른 관련사건 및 법 제208조제2항에 따라 간주되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한 사건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호의 경우에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現出)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증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양형 자료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송치받은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거나 공소유지와 관련해 필요한 사항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 허가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긴급응급조치에 대한 사후승인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잠정조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ㆍ제8조의3에 따른 임시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임시조치, 그 밖의 법령에서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조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제5항에서 같다)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9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7, 2026.9.29> 1. 범인에 관한 사항 2. 증거 또는 범죄사실 소명에 관한 사항 3. 소송조건 또는 처벌조건에 관한 사항 4. 해당 영장이 필요한 사유에 관한 사항 5. 죄명 및 범죄사실의 구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11조(법 제11조제1호의 경우는 수사기록에 명백히 현출되어 있는 사건으로 한정한다)와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검사는 제4항에 따라 영장을 청구하면서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의견을 존중하여 수사에 반영해야 한다. <신설 2026.9.29>
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함께 송부해야 한다. 다만, 보완수사 대상의 성질, 사안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할 필요가 없거나 송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완수사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송부받지 못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이 보완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서류와 증거물을 대출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등사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④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⑤ 검사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피의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속된 경우 또는 관계 법률에서 청구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는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등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그 기간 내에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⑥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의 사유와 필요한 연장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⑦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완수사를 이행한 결과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2제5항에 따른 검사의 의견 제시 절차를 거친 다음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건을 불송치하거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수사중지한다. <신설 2026.9.29> ⑧ 사법경찰관이 법 제197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에게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보완수사 결과 통보서에 종합수사 결과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이를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신설 2026.9.29> ⑨ 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6.9.29> 1. 피의자 인적사항 2.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 자료 3. 기존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4. 기존 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5.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6. 보완수사에 따라 범죄사실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범죄사실 및 적용법조 7. 보완수사에 따라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 등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8. 보완수사 결과와 증거관계
제60조의2(보완수사요구 이행 기간의 관리)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법 제197조제5항 후단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0조의3에서 같다)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사법경찰관에게 고지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2항에 따른 서면을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수사 기간 내에 이행 결과를 통보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④ 제60조의3제5항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60조의3(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 절차) ①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미리 제60조제8항의 종합수사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사건기록과 함께 송부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은 보완수사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가 있는 경우에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197조의2제6항에 따라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검사는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한다. ⑤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송부를 한 날부터 검사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한 날까지의 기간은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⑥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3항에 따라 추가적인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보완수사를 이행해야 한다. ⑦ 사법경찰관이 제6항에 따라 이행한 추가적인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려는 경우 그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고, 추가적인 보완수사와 관련하여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검사의 의견 제시, 보완수사 기간의 연장 및 보완수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⑧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⑨ 검사는 제8항에 따라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사법경찰관에게 다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권한 있는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권한 있는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61조의2(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보완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법 제197조의2제8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할 때에는 그 이유와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해당 수사관서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②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장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절 사건불송치와 재수사요구 <개정 2026.9.29>
현행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027. 8. 5. 시행
제62조(사법경찰관의 사건불송치)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불송치의 이유를 적은 불송치 결정서와 함께 압수물 총목록,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목록 등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제1항의 경우 영상녹화물 또는 녹음물의 송부 및 새로운 증거물 등의 추가 송부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9.29>
제63조(재수사요구의 절차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법 제245조의8제3항 단서에서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증거 등의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3. 법 제245조의5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사과정에서 생성한 문서와 기록 및 입수한 자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부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4.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이 직무에 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5. 해당 사건의 수사에 관여한 사람에게 제11조의 회피 사유가 있었음이 확인된 경우
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4항에 따라 재수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6.9.29>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2.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경우: 재수사로 수집한 증거, 법리, 그에 대한 종합적 판단 등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이유를 적은 재수사결과서를 검사에게 통보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 ② 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의 처리는 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6.9.29> ③ 삭제 <2026.9.29> ④ 삭제 <2026.9.29>
제64조의2(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8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수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배제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사법경찰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1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직무배제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소속 수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의결등 요구 여부를 징계를 요구한 각급 공소청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징계처분 등 최종 처리결과와 그 이유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4조의3(상급 수사관서 등에 대한 재수사요구의 절차) ① 각급 공소청의 장은 법 제245조의8제9항에 따라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하여 재수사를 요구할 때에는 법 제245조의5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등을 해당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에 송부한다. ②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에 앞서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나 그 상급 수사관서의 장 또는 다른 수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각급 공소청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한 경우 사건을 송부했던 수사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상급 수사관서 또는 다른 수사기관으로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이송해야 한다.
제65조(재수사 중의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재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법 제245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수사를 중단해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4절 검사의 수사요청 및 사실관계 확인 <신설 2026.9.29>
제65조의2(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1항에 따른 검사의 수사요청을 지체 없이 수리하고 입건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검사의 수사요청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할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245조의9제2항에 따라 검사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 혐의를 통보받은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 ④ 관할 수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3항에 따라 범죄 혐의의 통보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범죄의 혐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5조의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13제1항(법 제197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실관계의 확인(이하 이 조에서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을 위하여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화상ㆍ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②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③ 각급 공소청 및 지청 직원은 검사의 명을 받아 사실관계 확인을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④ 검사가 법 제245조의13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이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해야 한다.
제5장 보칙
제66조(재정신청 접수에 따른 절차) ①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이 법 제260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는 즉시 사법경찰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9.29>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즉시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해 법원이 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송치받은 사건을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해야 한다.
제67조(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이용)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그에 따라 작성한 문서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저장ㆍ보관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로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 2.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작성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문서 3.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시간 또는 장소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의 장애 또는 전산망 오류 등으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작성해야 하는 문서
제68조(사건 통지 시 주의사항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2조 또는 제53조에 따라 통지를 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권리 등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개정 2026.9.29>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검토 중인 사건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②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등이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12에 따른다. <개정 2026.9.29>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④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70조(영의 해석 및 개정) ① 이 영을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석 및 개정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법무부에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둔다.
제7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① 검사는 「공소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9.29> ② 사법경찰관리는 범죄 수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나 그 밖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시행예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일별 법령을 조문끼리 견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