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지방자치법 · 제7절 회의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

시행 2026. 7. 1. · 공포 2026. 3. 5. · 일부개정

제74조(표결방법)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조례 또는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표결방식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1. 제57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선거 2.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 선출 3. 제62조에 따른 의장ㆍ부의장 불신임 의결 4. 제92조에 따른 자격상실 의결 5. 제100조에 따른 징계 의결 6. 제32조, 제120조 또는 제121조, 제192조에 따른 재의 요구에 관한 의결 7. 그 밖에 지방의회에서 하는 각종 선거 및 인사에 관한 사항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