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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특례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특례규정)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편제3장 상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형법」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 2. 「군형법」 제13조제3항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3. 「군형법」 제42조의 죄를 범한 사람 4. 「군형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6까지, 제59조 및 제78조의 죄를 범한 사람과 같은 법 제58조의2 및 제59조제1항의 미수범 5. 「군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과 그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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